소중한 내몸을 위하여
꼭 확인하세요.
한국소비자원·공정거래위원회의 최근 2년 이내 발표와 현행 법령만을 바탕으로 정리한 체크리스트입니다. 체크한 항목은 이 기기에만 저장됩니다.
피부과 · 레이저·시술
피부·미용 시술은 패키지 선결제가 많아 환불 분쟁이 잦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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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2026.10 확인- 전문의 의원 명칭 표기 규정(머니투데이, 2026.07)
- 의료법(현행) 제24조의2·제38조의2·제45조 · 국가법령정보센터
- 한국소비자원 의료기관 휴·폐업 상담 분석(SBS Biz, 2024.11)
- 공정위 피부·미용의원 선납 약관 시정(헤럴드경제, 2026.07)
2024년 11월 이후 보도된 자료와 현행 법령만 출처로 사용합니다(2026.10 확인). 일반적인 소비자 안내이며 의학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.